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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5-10-22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17

최근 국회에 사업주의 작업중지 현황 보고 의무, 근로자 작업중지 기준 마련,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의무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3*이 발의되어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5.10.22()까지 우리시회(이메일 : cak26@cak.or.kr, 팩스 :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학영 의원안(10.1), 김태선 의원안(10.2), 김소희 의원(10.10)

 

 

붙 임 : 1.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3건 주요내용 1.

             2.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전문 각 1.

             3. 의견 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