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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5-10-22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15

지방 노후 SOC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 근거 마련 및 필요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기후변화 및 노후화 대응을 위한 시설물 안전강화 특별법제정안이 발의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5.10.24()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기후변화 및 노후화 대응을 위한 시설물 안전강화 특별법주요내용 1

            2.기후변화 및 노후화 대응을 위한 시설물 안전강화 특별법정안 전문 1

           3. 의견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