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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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노후 SOC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 근거 마련 및 필요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기후변화 및 노후화 대응을 위한 시설물 안전강화 특별법」제정안이 발의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5.10.24(금)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기후변화 및 노후화 대응을 위한 시설물 안전강화 특별법」주요내용 1부
2.「기후변화 및 노후화 대응을 위한 시설물 안전강화 특별법」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