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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5-11-04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82

 

1. 최근 협회가 실시한하도급사 등 불법·부당행위 사례조사 후속 조치 사항으로 불법 재하도급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사례에 대해 회원사 임직원의 서면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 아울러, 정부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 및 안전사고에 대해 2·3차까지 이어지는 불법 재하도급주요한 원인으로 판단하고 있어 서면 인터뷰를 통해 제도 개선활용코자 하오니, 관련의견을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51114()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서면 인터뷰 질의 내용 및 회신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