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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8.14), 노동안전 종합대책(9.15) 후속조치로 계약예규가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기에 안내하오니, 회원사에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개정 주요내용 1부.
2. 개정전문 1부.
3.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