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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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부는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시 과도한 기부채납 방지 등을 위해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11.4) 하였습니다.
* 「주택공급 확대방안?(9.7.) 후속조치
2.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5.11.14(금)까지 우리시회(이메일 : cak26@cak.or.kr
, 팩스 :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개정안 주요내용 1부
2.「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