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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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의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업무의 국토안전관리원 위탁 근거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5.11.14(금)까지 우리시회(이메일 : cak26@cak.or.kr, 팩스 :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 붙임 2는 우리시회 홈페이지 ‘공문’란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