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1.「건설기계관리법」제31조 및 시행규칙 제83조 등에 따라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소지자는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미이수자가 기계를 조종하는 경우 동법 제44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습니다.
* 마지막 안전교육을 받은날로부터 3년이 되는날이 속하는 해의 1.1∼12.31까지최초 교육자의 경우 면허를 받은날로부터 3년이 되는날이 속하는 해의 1.1∼12.31까지
2.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대상자의 교육 신청의 연말 편중으로 인해 교육 수료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바, 건설현장 안전사고 방지 등을 위해 회원사에서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소지자의 안전교육 수료 여부를 철저히 확인·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국토교통부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