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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5-11-13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42

1.건설기계관리법31조 및 시행규칙 제83조 등에 따라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소지자는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미이수자가 기계를 조종하는 경우 동법 제44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습니다.

* 마지막 안전교육을 받은날로부터 3년이 되는날이 속하는 해의 1.112.31까지최초 교육자의 경우 면허를 받은날로부터 3년이 되는날이 속하는 해의 1.112.31까지

 

2.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대상자의 교육 신청의 연말 편중으로 인해 교육 수료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바, 건설현장 안전사고 방지 등을 위해 회원사에서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소지자의 안전교육 수료 여부를 철저히 확인·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국토교통부 공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