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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5-11-21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668

1. 최근 지붕공사 과정에서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고, 특히 노후지붕 보수 및 패널교체 등 고소 작업시 안전발판, 고소작업대 등 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됩니다.

 

2. 이에 지붕공사 현장에서는 고소작업대 사용 또는 안전발판 설치 후 작업을 실시하고, 회원사에서는 다음의 주요 안전수칙이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각 현장에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안전수칙>

. 지붕 작업 시 고소작업대 사용 또는 안전발판을 설치한 후에 작업 진행

. 지붕의 가장자리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설치가 곤란한 경우 추락 방호망 또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할 것

. 모든 작업자는 안전모·안전화·안전대 등 개인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관리감독자는 보호구 착용 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것

. 지붕 위 작업 장소 및 통로에는 폭 30cm 이상의 작업 발판 등 안전장비를 설치하여 이동할 것

. 비계 및 가설 구조물의 안전상태를 수시로 점검 및 보강할 것

. 작업 전··후 안전교육과 위험요인 사전 제거를 철저히 할 것

. 위험 작업 발견 시 즉시 중지하고 개선조치를 이행할 것

. 태풍·강풍·폭우 등 악천후 예보 시 작업을 즉시 중단하고 충분한 안전조치를 시행할 것

. 작업자에 대한 건강상태 및 고소작업 적합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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