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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5-11-24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637

국회에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시 조합설립인가·조합원모집신고 요건 강화, 추정사업비 등 공개의무 부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주택법개정안(’25.11.13, 이연희 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5.11.28()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주택법개정안 전문 1부 

         2. 의견 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