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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시 조합설립인가·조합원모집신고 요건 강화, 추정사업비 등 공개의무 부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주택법」개정안(’25.11.13, 이연희 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5.11.28(금)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주택법」개정안 전문 1부
2.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