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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에 위험성평가 관련 처벌 신설,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근로자대표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시 위촉 의무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8건*이 발의되어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5.11.25(화)까지 우리시회(이메일 : cak26@cak.or.kr, 팩스 :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우 의원안(11.11), 강득구 의원안(11.11), 김형동 의원안(11.11), 박해철 의원안(11.13, 14, 17, 18), 김위상 의원안(11.17)
붙 임 : 1.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8건 주요내용 1부.
2.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전문 각 1부.
3.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