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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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의 가설구조물 구조안전성 검토 대상 규정 및 공사비 산정 의무를 주요내용으로 하는「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내부지침)」이 개정·시행 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주요내용 1부.
2.「건설공사 설계도서 작성기준」신구대비표 1부.
3.「건설공사 설계도서 작성기준」개정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