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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5-11-27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730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의 가설구조물 구조안전성 검토 대상 규정 및 공사비 산정 의무를 주요내용으로 하는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내부지침) 개정·시행 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주요내용 1.

       2.건설공사 설계도서 작성기준신구대비표 1.

       3.건설공사 설계도서 작성기준개정 전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