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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5-11-27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692

최근 국회에 근로자가 건강진단휴가 신청 시 유급휴가 1일을 포함한 사업주의 휴가 부여 의무 신설하는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25.11.19, 이용우 의원) 발의되어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5.12.3()까지 우리시회(이메일 : cak26@cak.or.kr, 팩스 :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주요내용 1.

         2.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전문 1.

         3. 의견 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