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건설공사대장 통보내용에 대한 개선요구가 있어 통보 불필요 사항 또는 간소화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의견조회를 하오니 관련의견을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5년 12월 17일(수)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건설공사대장 양식(건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 1부.
2. 의견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