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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에 지방 준공후미분양 주택 취득시 취득세 감면특례 대상 확대* 및 일몰기한 연장(∼’28.12.31)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25.12.5, 윤재옥 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 (現)3억원 이하→(改)6억원 이하
2.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5.12.19(금)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 전문 1부
2.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