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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5-12-10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567

1. 국회에 지방 준공후미분양 주택 취득시 취득세 감면특례 대상 확대* 일몰기한 연장(’28.12.31)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25.12.5, 윤재옥 의원)발의되었습니다.

* ()3억원 이하()6억원 이하

 

2.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5.12.19()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 전문 1

         2. 의견 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