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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5-12-10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582

1. 국회에 지능형 홈네트워크기기 인증*적합성 평가제도 신설 위반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주택법개정안(’25.12.4, 김정호 의원)발의되었습니다.

* 연동성 및 호환성 확보 여부 검증

** 미인증·부적합 기기 설치, 인증 및 적합성 평가결과 미첨부 등

 

2.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5.12.19()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주택법개정안 전문 1

         2. 의견 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