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1. 국회에 지능형 홈네트워크기기 인증*?적합성 평가제도 신설 및 위반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주택법」개정안(’25.12.4, 김정호 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 연동성 및 호환성 확보 여부 검증
** 미인증·부적합 기기 설치, 인증 및 적합성 평가결과 미첨부 등
2.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5.12.19(금)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주택법」개정안 전문 1부
2.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