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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5-12-10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594

건설공사 주체별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내용의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25.12.3, 윤종오의원)이 발의되었기에 붙임과 같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5.12.17()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팩스 :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내용 1

            2. 제정안 전문 1

            3. 의견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