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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5-12-10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594

전자대금지급시스템 대상 공사의 단계적 확대,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면제 사유 명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5.11.26, 이용우의원)이 발의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5.12.10()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팩스 : 052-243-6001)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내용 1

         2. 개정안 전문 1

         3. 의견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