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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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는 서중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의 용어 명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6개분야*의 설계·건설기준과 시방서 개정(안)을 행정예고(12.5) 하였습니다.
* 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 공통공사 표준시방서, 지반분야 설계기준, 지반분야 건설기준, 건설자동화 표준시방서, 가설분야 건설기준
2.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5.12.11(목) 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개정전문 1부.
4.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