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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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주차장 방화구획 완화조건 세분화* 및 감리자 건축구조기술사 협력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건축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12.8)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5.12.26(금)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부 마감재료의 불연ㆍ준불연ㆍ난연 성능 추가
** 감리자의 건축구조기술사 협력 대상 고층(30층 이상)에서 16층 이상인 건축물로 확대
붙임 : 1.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전문 1부
2.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