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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5-12-16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513

국토부는 주차장 방화구획 완화조건 세분화* 감리자 건축구조기술사 협력 확대** 을 내용으로 하는건축법 시행령개정안입법예고(12.8)하였습니다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5.12.26()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부 마감재료의 불연ㆍ준불연ㆍ난연 성능 추가

** 감리자의 건축구조기술사 협력 대상 고층(30층 이상)에서 16층 이상인 건축물로 확대

 

 

붙임 : 1. 건축법 시행령개정안 전문 1

        2. 의견 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