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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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토지소유자 분담금 추산 간소화, 재건축진단의 면제?완화 유형 및 요건 구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노후계획도시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12.8)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5.12.26(금)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노후계획도시법 시행령」 개정안 전문 1부
2.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