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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5-12-16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635

국토부는 토지소유자 분담금 추산 간소화, 재건축진단면제완화 유형 요건 구체화 을 내용으로 하는노후계획도시법 시행령개정안입법예고(12.8)하였습니다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5.12.26()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노후계획도시법 시행령개정안 전문 1

        2. 의견 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