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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5-12-16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565

국회에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설치운영 규정하고, 센터의 적극행정 수행에 대한 면책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개정안(’25.12.5, 염태영 의원)발의되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5.12.19()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개정안 주요내용 1

         2.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개정안 전문 1

         3. 의견 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