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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운영을 규정하고, 센터의 적극행정 수행에 대한 면책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개정안(’25.12.5, 염태영 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5.12.19(금)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개정안 주요내용 1부
2.「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