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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5-12-19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609

1. 국회에 건축물 설계자감리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횟수를 제한*(한준호 의원, ’25.12.11)하고, 필로티 천장지하층 마감재료배관 단열재에 대한 불연재료 사용 의무화(염태영 의원, ’25.12.15)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건축법개정안 2건이 발의되었습니다.

* 기존 제한 없었으나, 개정안에서 3회로 제한

 

2.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5.12.24()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건축개정안 전문 2

        2. 의견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