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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5-12-19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573

1. 국회에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시공사 경쟁입찰의무 부여(’25.11.27, 윤종군 의원), 지역주택조합임원 결격사유로 주택조합 공동사업자와 업무대행사 임직원의 특수관계인 추가(’25.11.21, 윤종군 의원), 공동주택 공용숙박시설 건설시 임시주거시설 활용 허용을 조건으로 사업계획 승인 및 용적률 완화 (’25.11.27, 임오경 의원) 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주택법개정안 3발의되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5.12.24()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주택법개정안 전문 3

         2. 의견 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