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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5-12-19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695

 

     국토부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단속(’25.8.11~’25.9.30) 후속조치로 불법하도급시 행정처분 강화, 불공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확대, 상습체불명단 공표방법 위임규정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25.12.16)되어 안내하오니 관련의견을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615()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내용 1

2. 입법예고문 1

3. 개정안 전문 1

4. 신구조문 대비표 1

5. 의견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