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국토부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단속(’25.8.11~’25.9.30) 후속조치로 불법하도급시 행정처분 강화, 불공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확대, 상습체불명단 공표방법 위임규정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25.12.16)되어 안내하오니 관련의견을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6년 1월 5일(월)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개정안 전문 1부
4. 신구조문 대비표 1부
5.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