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하도급대금 연동제 대상을 확대하고 수급사업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만 미연동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25.12.11, 이종배 의원)이 발의되어 안내하오니 관련의견을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5년 12월 22일(월)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하도급법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하도급법 개정안 의안원문 1부
3.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