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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5-12-19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264

 

      하도급대금 연동제 대상을 확대하고 수급사업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만 미연동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25.12.11, 이종배 의원)이 발의되어 안내하오니 관련의견을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51222()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하도급법 개정안 주요내용 1

2. 하도급법 개정안 의안원문 1

3. 의견 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