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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5-12-22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223

1. 고용노동부에서는 AI 노동법 상담서비스*를 운영하여 임금, 근로시간, 실업급여에 관해 AI(인공지능)으로 상담하는 서비스를 제공 중(’25.9.5)에 있으며, 협회에 동 내용을 홍보 요청해 옴에 따라 안내드립니다.

* ai.moel.go.kr 접속하여 32개 언어로 24시간 맞춤형 상담,

공인노무사 173명이 감수하여 정확성 확보, 회원가입이 없어 익명성 보장

 

2.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가 임금 체불, 연차 휴가 등 노동법 관련 문제발생 AI 노동법 상담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회원사에서는 현장에 포스터 부착, 엑스(X)·웹 배너 게시 등 붙임자료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AI 노동법상담 포스터(다국어버전) 1

         2. X(엑스) 배너 1

         3. 웹 배너 일체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