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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소재 아파트 매입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을 한시적으로(∼’26.12.31限) 허용하는「민간임대주택특별법」개정안(’25.12.16, 민홍철 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5.12.30(화)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민간임대주택특별법」개정안 전문 1부
2.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