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국회에「주택법」개정안 3건*이 발의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5.12.30(화)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형 생활주택 세대수 기준 완화(’25.12.12, 염태영 의원), 바닥충격음 보완조치 결과제출 대상 확대(’25.12.15, 김희정 의원), 철도 인접 주택 건설시 소음방지대책 협의 의무 부여(’25.12.16, 김종민 의원)
붙 임 : 1.「주택법」개정안 주요내용 1부
2.「주택법」개정안 전문 3부
3.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