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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5-12-24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161

국회에주택법개정안 3*발의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5.12.30()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형 생활주택 세대수 기준 완화(’25.12.12, 염태영 의원), 바닥충격음 보완조치 결과제출 대상 확대(’25.12.15, 김희정 의원), 철도 인접 주택 건설시 소음방지대책 협의 의무 부여(’25.12.16, 김종민 의원)

 

붙 임 : 1.주택법개정안 주요내용 1

         2.주택법개정안 전문 3

         3. 의견 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