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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5-12-24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178

국회에 정비사업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 2*발의되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25.12.26()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홍철 의원안(’25.12.12), 천준호 의원안(’25.12.17)


 

붙 임 :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 주요내용 1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 전문 2

         3. 의견 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