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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정비사업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 2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25.12.26(금)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홍철 의원안(’25.12.12), 천준호 의원안(’25.12.17)
붙 임 :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 주요내용 1부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 전문 2부
3.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