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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5-12-24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157

 

     발주자가 공사대금 지급시 대상자별 수령계좌로 자동 이체 근거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이 입법예고(’25.12.19)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의견을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6116()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내용 1

2. 개정안 전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1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