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발주자가 공사대금 지급시 대상자별 수령계좌로 자동 이체 근거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25.12.19)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의견을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6년 1월 16일(금)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