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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5-12-24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169

 

1. 협회는 적정공사비 확보의 일환으로 현장관리인력 인건비 적정 반영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2. 이에 최근 건설현장 현장관리인력 투입현황을 조사코자 하오니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6116()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조사대상 : ’24’25년 중 준공된 건설공사

. 조사내용 : 붙임 양식에 따른 현장관리인력 투입현황
해당 현장 안전관리계획서*(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관리(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이 아닌 소규모 건설현장은 만 제출

 

 

붙 임 : 실태조사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