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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5-12-30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42

1. 최근 겨울철 기온 하락으로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보온양생 작업시 갈탄, 숯탄 등을 사용 예정인 현장이 다수 있는데, 이 경우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2. 이에 동 작업과 관련하여 질식재해 예방을 위한 사고사례 등을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갈탄숯탄목탄연탄난로를 사용하는 콘크리트 양생장소는 안전보건규칙 제618조제1호에서 정의하는 밀폐공간이므로,

- 갈탄 등 연료 대신 전기열풍기를 사용하고,

- 다만 불가피하게 사용시에는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 3대 안전수칙 :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 충분한 환기, 호흡보호구 착용

 

붙 임 : 1. 겨울철 건설현장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사례(OPS) 1

         2. 질식사고 예방 3대 안전수칙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