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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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한파 재난 방지를 위해 범정부 차원 대책기간(‘25.11.15~’26.3.15) 운영하고 고용부는 노동자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보호 대책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한랭질환 예방수칙 외국어 모음집」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한랭질환으로 산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붙임자료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 1부.
2. 한랭질환 예방수칙 외국어 모음집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