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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6-01-05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25

최근 고용부는 ’26.3.10 시행되는 개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내용 중 사용자노동쟁의관련 해석지침()을 행정예고(‘25.12.26~‘26.1.15)하여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6.1.12()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해석지침안 주요내용 1.

         2. 해석지침안 전문 1.

         3. 관련 고용부 보도자료 1.

         4. 의견 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