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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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용부는 ’26.3.10 시행되는 개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내용 중 ‘사용자’ 및 ‘노동쟁의’ 관련 해석지침(안)을 행정예고(‘25.12.26~‘26.1.15)하여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6.1.12(월)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해석지침안 주요내용 1부.
2. 해석지침안 전문 1부.
3. 관련 고용부 보도자료 1부.
4.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