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기업의 안전관리 책임은 강화되었으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사업주의 노력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적극적인 안전 수칙 준수가 필수적입니다.
2. 현재 많은 기업이 근로자의 자발적, 적극적 안전수칙 준수를 유도하는데 있어 제도적?현실적 애로사항이 많아,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함께 아래과 같이 실태조사를 실시하니, 회원사에서는 동 조사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조사기간 : ’25.12.24(수)∼’26.1.9.(금)
나. 회신방법 : (이메일) seon100@kef.or.kr / (팩스) 02-3270-7444
다. 응답기업 및 담당자 정보는 비공개 처리됩니다.
라. 문의사항 : 한국경영자총협회 보건환경팀(02-3270-7408)
붙 임 : 조사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