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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단속 중 부대공사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위반*에 대해 이견이 있는 사례를 조사요청해 온바 관련의견을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6년 1월 14일(수)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토공사와 이를 위한 가시설(계단) 공사를 부대공사로 판단하여 지반조성·포장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였으나, 가시설(계단) 공사를 부대공사로 불인정,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자격자 불법하도급 단속
붙 임 : 부대공사 불법하도급 관련 사례조사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