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1.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에 필요한 정보요청권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26.1.7, 강준현 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2. 이에 개정안 내용을 안내해드리니 관련의견을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6년 1월 16일(금)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하도급법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하도급법 개정안 의안원문 1부
3.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