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문

  • 등록일 2026-01-12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51

1.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에 필요한 정보요청권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26.1.7, 강준현 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2. 이에 개정안 내용을 안내해드리니 관련의견을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6116()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하도급법 개정안 주요내용 1

2. 하도급법 개정안 의안원문 1

3. 의견 제출 양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