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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6-01-12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45

 

1.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개정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부담시키는 부당특약 설정 행위* 과징금 산정점수(2)’에서 (3)’으로 상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산업재해와 관련된 비용(하도급법3조의4 2항 제2)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안전조치, 보건조치 등 산업재해예방 비용(부당특약 고시? Ⅱ. 4. .)

고시 시행일 : ’25.12.26부터

 

2. 이번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는 원사업자안전 확보를 위한 비용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방지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및 재예방 노력을 제고하는 내용이므로 강화 기준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