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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개정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부담시키는 부당특약 설정 행위*에 과징금 산정점수가 ‘중(2점)’에서 ‘상(3점)’으로 상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①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산업재해와 관련된 비용(?하도급법? 제3조의4 제2항 제2호)
②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안전조치, 보건조치 등 산업재해예방 비용(?부당특약 고시? Ⅱ. 4. 다.)
※ 고시 시행일 : ’25.12.26부터
2. 이번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는 원사업자가 안전 확보를 위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노력을 제고하는 내용이므로 강화된 기준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