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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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청의 공사기간 산정근거 공개 의무를 주요내용으로 하는「건설기술 진흥법」개정안이 국회에 발의('25.12.31, 조정식의원) 되었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6.1.14(수) 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