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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공공청사 등 공공재산에 대한 공공주택 복합개발 근거 마련을 위한「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제정안(박상혁 의원, ’25.12.24)이 발의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6.1.15(목)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주요내용 1부
2.「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