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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재건축을 이유로 한 상가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 허용 및 알박기 임차인 권리금 회수 보호 제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개정안(’25.12.31, 한정애 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신 경우 1.16(금)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개정안 전문 1부
2.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