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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6-01-13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34

국회에 재건축을 이유로 한 상가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 허용 알박기 임차인 권리금 회수 보호 제한 주요 내용으로 하는상가건물 임대차보호개정안(’25.12.31, 한정애 의원)발의되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신 경우 1.16()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개정안 전문 1

         2. 의견 제출 양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