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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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장수명주택 인증제도 운영기관 지정 근거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주택법」개정안 3건*이 발의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1.16(금)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명수 의원(’25.12.26), 조정식 의원(’25.12.31), 윤재옥 의원(’25.12.31)
붙 임 : 1.「주택법」전문 3부
2.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