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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6-01-13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34

국회에 장수명주택 인증제도 운영기관 지정 근거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주택법개정안 3*발의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1.16()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명수 의원(’25.12.26), 조정식 의원(’25.12.31), 윤재옥 의원(’25.12.31)

 

 

붙 임 : 1.주택법전문 3

        2. 의견 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