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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서는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시 과도한 기부채납 방지 등을 위해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개정*(12.29)하였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 확대방안?(9.7.) 후속조치
붙 임 : 1.「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개정 주요내용 1부
2.「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개정문 1부
3.「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