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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6-01-14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33

국토부에서는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시 과도한 기부채납 방지 등을 위해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개정*(12.29)하였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 확대방안(9.7.) 후속조치

 

 

 

붙 임 : 1.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개정 주요내용 1

           2.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개정문 1

           3.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신구조문대비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