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1.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의3 제1항에 떠라 하도급 및 노동* 관계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 ① 퇴직공제부금 미납 업체 ② 체불사업주 ③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이 공표된 자 ④ 외국인고용법 위반업체 ⑤ 출입국관리법 위반업체(자세한 내용은 붙임 법령 참조)
2 또한, 공공공사의 수급인은 하도급 참여제한 중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안되며, 건설사업자는 하도급 참여제한 중에 하도급을 받을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동법 제8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 대상이 됩니다.
** KISCON 홈페이지(kiscon.net) - 건설행정정보 - 하도급참여제한 대상자 게재
3. 이에 해당내용을 안내해드리니 회원사에서는 영업정지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국토교통부 공문 1부
2.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관련 법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