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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6-01-14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42

 

1.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기본법29조의3 1항에 떠라 하도급 및 노동* 관계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 퇴직공제부금 미납 업체 체불사업주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이 공표된 자 외국인고용법 위반업체 출입국관리법 위반업체(자세한 내용은 붙임 법령 참조)

 

2 또한, 공공공사의 수급인은 하도급 참여제한 중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안되며, 건설사업자는 하도급 참여제한 중에 하도급을 받을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동법 제8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 대상이 됩니다.

** KISCON 홈페이지(kiscon.net) - 건설행정정보 - 하도급참여제한 대상자 게재

 

3. 이에 해당내용을 안내해드리니 회원사에서는 영업정지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국토교통부 공문 1

2.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관련 법령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