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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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안부는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입찰?계약 보증금 인하 등「지방계약법 시행령」한시적 특례를 ‘26.6.30.까지 연장하기로 결정*(‘25.12.23)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검사 및 대금지급기간 단축은 ‘26.1.1.부터 적용 종료
2.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한시적 특례 및「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은 추가 연장 없이 ‘25.12.31.일자로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회원사에서는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공공계약 한시적 특례 주요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