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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6-01-14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35

 

1. 행안부는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입찰계약 보증금 인하 등지방계약법 시행령한시적 특례‘26.6.30.까지 연장하기로 결정*(‘25.12.23)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검사 및 대금지급기간 단축은 ‘26.1.1.부터 적용 종료

 

2.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한시적 특례 및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 추가 연장 없이 ‘25.12.31.일자로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회원사에서는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공공계약 한시적 특례 주요내용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