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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6-01-14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22

국토부에서는 신규 생활형숙박시설의 합법사용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건축법 시행규칙개정안을 행정예고(’26.1.5) 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1.16()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건축법 시행규칙개정안 주요내용 1

        2.건축법 시행규칙개정안 전문 1

       3. 의견 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