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국토부에서는 신규 생활형숙박시설의 합법사용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건축법 시행규칙」개정안을 행정예고(’26.1.5) 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1.16(금)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건축법 시행규칙」개정안 주요내용 1부
2.「건축법 시행규칙」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