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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인구감소지역ㆍ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 취득세 감면율 상향(25%→50%) 등을 내용으로 하는「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 2건*이 발의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1.16(금)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석준 의원(’25.12.23), 김미애 의원(’26.1.5)
붙 임 : 1.「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 전문 2부
2.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