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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6-01-14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28

국회에 인구감소지역ㆍ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 취득세 감면율 상향(25%50%) 등을 내용으로 하는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 2*발의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1.16()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석준 의원(’25.12.23), 김미애 의원(’26.1.5)

 

 

붙 임 : 1.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 전문 2

         2. 의견 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