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1. 국토교통부에서는「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6조에 따라 대형공사 특정공사의 입찰 방법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 심의를 위한 중앙건설기술 심의위원회 내 現 소위원회(‘24.3~‘26.2)의 임기가 만료되어 제19기 위원회(‘26.3~‘28.2)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2. 이에 협회 회원사 임직원 중 시공 등 건설기술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추천을 요청한 바, 회원사에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어 추천인을 ’26.1.21(수)까지 우리시회(twkang@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국토부 공문 1부.
2. 중심위 구성계획 1부.
3. 추천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