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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6-01-16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17

1. 우리협회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 및 고용허가제 업무대행기관으로 지정받아 외국인력 취업교육 및 행정대행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도입을 위한 2026년도 1회차 신규 외국인력 배정계획 및 고용허가서 신청 안내문 등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외국인력 고용을 희망하는 회원사에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1회차 고용허가 신청기간 : 1.26() 2.10()

내국인 구인노력은 현장별로 사전에 7일간* 하여야 고용허가서 신청 가능 (붙임4 참조)

건설업에 배정된 쿼터 : 492 (붙임1-1 참조)

선택 가능 국가 : 10개국 (붙임1-3 참조)

- 미얀마, 베트남, 스리랑카, 중국, 캄보디아, 태국, 몽골, 방글라데시,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붙 임 : 1. 2026년도 1회차 신규 외국인력 고용허가서 신청 및 행정사항 안내 1

1-1. 2026년도 1회차 신규 외국인력 배정계획 및 신청 안내 1

1-2. (고용노동부 공문) 송출국가 추가 지정 관련 1

1-3. (고용노동부)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배정기준 점수제 개편방안 1

2.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신청서식 1

2-1. 고용허가서 신청서식 중 사업장명 기재방법 안내 1

3. 업무대행(가상계좌발급) 신청서식 및 서류안내(신규) 1

3-1. 업무대행(가상계좌발급) 신청서식 및 서류안내(재입국 특례) 1

4. 내국인 구인노력 안내자료 1

4-1. 현장별 내국인 구인노력 샘플 1

4-2. 외국인고용법 시행규칙 개정 설명자료 1

5. EPS상 고용허가서 신청시 근로자 선택방법 변경 안내((기존)센터알선 사업주알선) 1

6. 사용자교육 의무화 안내자료 1

7. 고용제한처분 관련 주요위반사례 1

8. (고용노동부 공문)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H-2) 숙소 등 주거환경 관련 업무협조 요청 1

8-1.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관련 규정 안내 1

9. (참고) 일반고용허가제와 특례고용허가제 비교설명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