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지역업체 참여 확대 방안(’25.11.9) 후속조치 및 장기계속공사 공백기 추가비용 보전 등에 따라 계약예규가 개정(’25.12.31, ’26.1.2)되어 안내해드리니 회원사에서는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개정 주요내용 1부.
2. 공사계약 관련 예규 전문(개정사항 붉은 색 표시) 각 1부.
3. 계약예규 전문(합본) 1부 끝.